'등굣길 성폭행' 80대 남성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이예린 2022. 6.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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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BS가 보도한 '남양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오늘(2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1살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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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BS가 보도한 ‘남양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오늘(2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노령이고 치매 가능성을 참작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1살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남양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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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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