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해할 염려 있어"..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석방

김진환 기자 2022. 6. 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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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2.6.28/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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