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회복 적극 논의"

송태화 2022. 6. 28.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고인의 명예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대준씨 사망 후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일부라도 된 것에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순직 인정, 아이들 위해서라도 필요"
조승환 장관 "장례 절차, 유족과 논의해 최대한 도울 것"
조승환(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면담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고인의 명예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인의 아내 권영미씨, 형 이래진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면담했다.

유족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면담은 비공개로 30여분간 진행됐다. 유족 측은 조 장관에게 고인의 순직 인정 등 명예회복 방안과 사고현장 방문 지원 등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면담에 앞서 해수부의 지원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형 이씨는 “해수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장례 문제나 명예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싶어 면담을 제안했다”며 “같은 사고에 대해 정권에 따라 수사결과가 바뀌면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도 치러야 하고, 순직 절차를 밟는 문제도 있다”며 “장례를 치르지 않아 가족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동생이 월북자로 의심받았던 것이 동생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순직(인정)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아내 권씨는 “그동안 유족과 변호사가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데 장관께서 유족들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대준씨 사망 후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일부라도 된 것에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면담에서 순직과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며 “순직은 해수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께서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다. 감사하다”며 “지난달 사망 관련 서류를 정리했고, 후속 절차가 조금 남았는데 장관과 잘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족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해당 부처의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씨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9월 서해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와 이대준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 2년여만인 지난 16일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내용을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