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9% 오른다..할인 특례 종료

김형욱 입력 2022. 6. 28. 19:29 수정 2022. 6.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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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이 약 9% 오른다.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에 더해 정부의 할인 특례 제도도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확정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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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 요금 1㎾h당 292.9원서 318.3원으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월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이 약 9% 오른다.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에 더해 정부의 할인 특례 제도도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확정했다. 할인 비용을 부담해오던 전력 판매 공기업 한전이 제도 종료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도입한 것이다. 도입 초기엔 전기요금을 50% 감면, 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 1㎾h당 173.8원에 충전할 수 있었으나, 이후 할인율을 조금씩 줄여 현재 약 6.5% 할인된 292.9원/㎾h에 전력을 제공해 왔다. 이 제도가 종료하는 7월부터는 313.3원/㎾h이 된다.

실제 인상 폭은 이보다 크다. 연료비 급등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빠진 한전이 7월부터 연료비 연동 요금을 5원/㎾h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충전요금은 318.3원/㎾h이 된다. 즉, 6월 말 대비 8.7%가 오르는 것이다. 현대 아이오닉5 기준 완충(77.4㎾h) 비용이 현행 2만2670원에서 2만 2만4636원으로 약 2000원 오른다. 국내 최대 급속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환경부(환경공단)이 요금을 인상하면 민간 충전업계도 이에 맞춰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이를 보완할 장·단기 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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