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박 형집행정지 결정 존중"..민주당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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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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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파서 내린 결정..논평 부적절"
정의당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이 2년 6개월가량 된다"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결정을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공식 논평은 안 낼 예정"이라며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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