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 3개월' 허가

황현규 2022. 6. 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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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병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에 걸친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황현규 기자, 오늘 결정, 검찰에서 내린 거지요?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돼있던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이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네 시간가량 논의 끝에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기간은 3개월 한정입니다.

검찰을 비롯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의위는, 신청인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이 계속되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여든 살인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증세가 악화 됐다며, 이달 초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곳 서울대병원 일반 병동 1인실에 입원해 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됐다고 해도 귀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 시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된 이후 석 달 간 입원 치료를 더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달라서, 건강이 회복되는 등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기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석 달 뒤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곧 있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총 2년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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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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