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촉각

정인선 기자 2022. 6.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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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아파트 매맷값 하락세에 요건 충족
투기심리 요인 잔존..단계적 해제 가능성도
사진=대전일보 DB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예정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전과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전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줄게 된다. 이로 인해 거래가 늘면서 침체된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매수세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각각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가운데 대전과 세종, 천안 등이 이번 주정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전은 이미 25주째, 세종은 48주째 아파트 매맷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특히 세종은 전국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전·세종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직 높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잔존하면서 완전 해제는 나중에 이뤄질 수도 있다"며 "규제 완화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매수세는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정심에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 요건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할 예정이다.

정성 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인지를 판단한다. 이에 정량·정성 요건 검토 후 규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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