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근절 위해 '맞손'

곽상훈 기자 2022. 6.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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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대전광역시 협약..주기적 공조단속·단속원 역량강화 등 협력

[논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박제화)가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과 충남도의 국도와 시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력키로 협약(MOU)을 체결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396km,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619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운행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전파, 워크숍 등 실시,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남 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규정, 향후 조치계획(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허가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단속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8일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논산국토관리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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