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발사 앞둔 항우연 연구수당 등 내부잡음

백유진 기자 2022. 6.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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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억 4000만 원 연구수당 미지급..연구원 1심 승소·항우연 항소 진행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국내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가 오는 8월 3일 발사를 앞둔 가운데 연구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는 달탐사사업단의 연구 수당 문제로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항우연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은 5개월 분의 연구수당 1억 4000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오는 9월 6일 항우연과의 2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그 해 1-5월 달 탐사 연구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고, 연구진들은 연구활동을 했음에도 해당기간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진위 결정 배경에는 연구과정에서의 현장 연구진들과 정부·항우연간의 소통이 어긋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연구진들은 달탐사선의 중량 등 기술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달 임무 궤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5개월 여 동안 불필요한 직무유기를 벌였다"며 "이 기간동안 추진위에서는 연구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연구수당이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2020년 4월 노조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우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연구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 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출연연의 한 내부 인사는 "2019년 1-5월 기간동안 연구 진척이 없어 이를 점검하는 추진위가 열렸고,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연구수당이 제외됐다"며 "인건비나 간접비는 기관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연구수당은 정부 예산을 받아야 해서 지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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