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3개월 일시 석방
조영호 2022. 6. 28. 19:16
[KBS 대전]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남 완도 송곡항 앞바다 수심 10미터서 ‘실종 일가족’ 차량 발견
- 하늘길 열렸는데 한일 관계는?…강제동원 ‘대위변제’ 놓고 찬반
- ‘출근길 브리핑’ 부활…‘잊히지 않길’ 바라는 공수처?
- [ET] 하늘 향해 네 다리 뻗은 채 죽은 소들…미국은 ‘열돔’ 한국은 사상 첫 6월 열대야
- 제주에 온 몽골인 관광객들 집단 잠적…행방 묘연
- “자꾸 울어서 이불로 덮었다”는 아버지…생후 6개월 아기 사망
- [현장영상] 트레일러서 시신 46구 발견…미국 ‘최악의 이민자 참사’
- [테라·루나, 암호를 풀다]⑪ “권도형 대표, 법 심판대 세울 것”…어나니머스의 경고
- [통계의 경고, 어촌 소멸]① 뜨거운 바다 ‘텅 빈 물속’…어촌 소멸 위기
- 시각장애인, 경찰에 ‘점자 통지’ 요청했지만…못 받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