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MB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 위한 결단..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 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쌍방울 더 썼지만 점수 낮았다…쌍용차 주인에 KG그룹 확정
- 완도 실종가족, 분리수거까지 하고 떠나..."가상화폐 투자 실패"
- "독촉장, 카드빚 2700만원"…조유나양 가족, 생활고 흔적
- 다음 달부터 놀면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요건 강화"
- "당첨금 6억6250만원"…최고의 효도선물 된 '로또 복권'
- 4년 만에 공식 석상 한진가 조현민…"물류도 섹시할 수 있어요"
- 만취 20대女 집단 성폭행…그 중 1명은 '남자친구'였다
- 김건희 여사, 첫 해외 순방길 착용한 '발찌' 브랜드는
-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과 법적 다툼 심경 고백…"지옥이었다"
- 박해수 "'오징어게임'→'종이의 집' 글로벌 욕받이 되겠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