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MB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 위한 결단..환영"

김민정 2022. 6.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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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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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가량 된다”면서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 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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