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학차량은 불법.."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신주현 입력 2022. 6.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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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앞서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버스의 중개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는데요,

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는 합법이지만 중고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을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원 수업이 끝나자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차량에 올라 탑니다.

통학차량 대부분 학원 소유가 아닌 개인 지입차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비사업용 차량이지만,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비사업용이라도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통학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정부는 택시나 시내버스 등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고생 통학차량의 유상 운송을 제한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숫자(중·고생)가 만약에 학원 차량을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질 거 아니예요. 정책적인 큰 틀에서…."]

그러나 학원들은 버스 구입비와 기사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 운영보다 개인 지입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운영이라서 사고가 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의무와 각종 안전 규제도 없기 때문에 치료비 등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박사훈/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 목적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불법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중고생 통학차량은 10만여 대.

조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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