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위원 특정 후보 지지 댓글 논란
[KBS 전주] [앵커]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죠.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 위원들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1지방선거 때 정읍시장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 SNS입니다.
후보를 치켜세우며, 투표를 독려하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런 글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한 민간 위원이 작성한 건데, 윤준병 국회의원 측이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자치경찰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동봉 자치경찰위원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법과, 자치경찰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경찰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평소 좋아했던 후보를 응원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동봉/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 : "저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정당 가입도 한 적도 없고. 응원하는 댓글을 달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자치경찰위원은 정읍과 군산에서 경찰서장을 지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대립이 자치경찰위원의 정치 중립 문제로까지 번지며, 선관위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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