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내달 1일 조합원 투표

경계영 입력 2022. 6.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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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28일 쟁의(파업) 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005380)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4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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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의원 대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중노위엔 쟁의 조정 신청..파업권 확보 '임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28일 쟁의(파업) 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005380)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달 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2번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제시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튿날인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4년 만의 일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조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무분규 교섭을 마쳤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신규 인력 충원이나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의 내용은 별도 요구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글로벌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본교섭이 중단됐지만 실무교섭은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올해 임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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