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결정에 與 '환영' 野 '사면반대'..대통령실 '침묵'

송주오 2022. 6. 28.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 전 대통령 건강 고려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與 "모든 법리 면밀히 검토한 결정 존중"
野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 단호히 반대"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말 아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석방됐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동안 일시 석방된다.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된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가량 된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논평했다.

야당은 사면을 경계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여권은 친이(親李)계가 앞장서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 친이계 대표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특사와 관련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며 특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