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석방.."건강 해할 염려 있어"(종합)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2022. 6.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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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의결..안양지청 통보 후 출소절차 밟을 듯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 중..尹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언급도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 됐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사를 논의,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에 따른 현 검사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49·사법연수원 28기)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는 최재민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약 3시간에 걸친 심사논의 끝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의견으로 모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 심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거처는 이후 결정될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형집행정지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부터 교도소 출소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심사에 앞서 형집행정지가 의결되면 이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따라서 건강상의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안양교도소 이감은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형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떠오를 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론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Δ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Δ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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