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5년마다 세워야"

양석훈 2022. 6.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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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립 주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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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의 가뭄을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가 상시화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이런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립 주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통기한’이 지난 정비계획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3년 수립된 현재의 정비계획은 당초 2018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처럼 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될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이 지장 없는 수리안전답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 면적은 31만㏊에 달하는데,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되는 목표 면적은 5만5000㏊(18%)에 그친다.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을 포함해 25만5000㏊에 이르는 농경지가 가뭄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또한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도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2017∼2021년 평균 292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승침수구역이 8만7000㏊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촌 물관리를 위해 그나마 확보한 예산도 지난 5월 확정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폭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는 ▲배수개선 150억원 ▲농촌용수개발 21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12억원 ▲대단위농업개발 80억원 ▲재해대책비 700억원 등 모두 1452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난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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