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명박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통합 의미 되새길 것"

김유승 기자 2022. 6.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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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 가량 된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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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리 면밀히 검토한 결정 존중"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 가량 된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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