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위법 확인"..LH "재발방지"(종합)

윤수희 기자,유새슬 기자 2022. 6.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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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경위, 위법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검토 등의 사유로 공사가 24개월 가량 지연되고 사업비가 518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1월 동탄 주민 309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 없던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반대에도 이를 강행해 공사가 36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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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관련 동탄주민 '국민감사' 청구
LH "재발 않도록 절차 마련..도로개통 일정 차질 없을 것"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을 사흘 앞둔 18일 오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유새슬 기자 = 감사원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경위, 위법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검토 등의 사유로 공사가 24개월 가량 지연되고 사업비가 518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경부선 양측에 위치한 동탄 1·2 신도시의 연결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선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1월 동탄 주민 309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 없던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반대에도 이를 강행해 공사가 36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밝힌 공사 지연 사유는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검토 외에 Δ고속도로 소음 저감대책 재수립 Δ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지연 Δ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건축허가 지연 등이다.

특히 감사원은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검토 외에 나머지 3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돼 LH에 주의를 요구했다.

먼저 LH가 지하차도 위 구간에 짓기로 한 주상복합시설 용지에 대한 소음저감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다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6개월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LH는 차량 유발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위 구간에 짓기로 한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소음 분석을 누락한 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소음 분석에서 제외된 구역은 모두 소음수치가 주거지역 소음 기준은 물론 상업지역 소음 기준(주간 70dB, 야간 6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H는 상업지역 소음 기준만 만족시키는 것으로 소음 저감대책을 재수립했고, 주상복합시설의 일부 세대에 대해선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구역에선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 준공이 2023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6개월 가량 지연된 것이란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감사원은 LH가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 신축 등을 할 때 철도시설공단과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한 협의를 누락하면서 행위신고가 지연됐고, 그 결과 공사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LH는 관리사무소 건축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근린공원에 해당해 공원시설 외에는 건축이 금지되는데도 개발계획 변경 등을 국토교통부에 미리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21년 4월 화성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나서야 개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한 후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6개월 가량 지연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다만 감사원은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의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검토를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지침 등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며, 도로 개통 일정에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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