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 위한 결단"

김윤수 기자 2022. 6.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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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형집행정지 결정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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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하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총 2년 6개월가량이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이렇게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형집행정지 결정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도 진영 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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