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3개월 형집행정지(상보)

박정경 기자 2022. 6.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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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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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3개월 결정에 관해 "아직 대통령을 뵙지 못해 자세한 말씀은 추후 드리겠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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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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