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MB 형집행정지, 혹여라도 사면 이어지는 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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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에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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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의당은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에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 3개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으면서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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