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 강화하는 서울..8월까지 동물등록 자신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변경 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변 없었다'…KG그룹, 1조원에 쌍용차 인수
- 40만원 풀빌라 갔는데 극단 선택?…이수정 '마지막엔 돈 중요치 않아'
- 벤 애플렉 '후회했다'…10살 아들, 람보르기니 운전대 잡았다 '쿵'
-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行 기내서 언론에 첫 인사
- 전국서 일본뇌염 모기…급성진행시 사망률 30% [헬시타임]
- '골프천재' 리디아 고, 현대카드 부회장 며느리 된다
- '전세계 삼킨다…팬데믹 재발 가능성 50%' 빌 게이츠 경고
- '탈원전 청구서' 본격 날아든다.. 허리휘는 서민들[양철민의 경알못]
- 돈으로 '이것' 많이 하면 치매 위험 커져…이유 보니
- 완도서 사라진 광주 초등생 일가족 3명…차례로 폰 꺼진 후 행방 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