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도 후 '연락두절' 몽골인..제주항서 '덜미'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6.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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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불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몽골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불법 출도를 시도하던 몽골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 출도를 시도했던 몽골인과 알선자에 대해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출국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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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머지 20여 명 소재 파악 중
지난 22일 몽골 관광객들이 제주공항에서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불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몽골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불법 출도를 시도하던 몽골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입도했다.

하지만 단체 관광 중에 이탈해 다음날인 23일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타려다 심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체류 또 다른 몽골인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 출도를 시도했던 몽골인과 알선자에 대해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출국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을 방문했다. 이 중 23명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중 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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