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김완진 기자 2022. 6.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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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맡긴 돈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재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공제 범위는 주택구입용 대출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대상자는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주인 사람들로, 한 달 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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