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지병 악화 '광복절 특사' 거론

남궁창성 입력 2022. 6.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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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이명박(81·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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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28일 이명박(81·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경우와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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