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명박 형집행정지에 "사면으로 이어지는 건 반대"

이창환 2022. 6.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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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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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MB 사면' 꺼내 들지 않을지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또한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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