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고, 사이드미러 뜯고, 문 부수고, 경찰 때리고..5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6.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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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유리창을 깨고,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뜯은데 이어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4시3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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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유리창을 깨고,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뜯은데 이어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4시3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7일쯤 원주시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인근에 세워진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술병을 던지고, 그 차의 사이드미러를 뜯어 16만여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날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길에서 도로로 뛰어들려는 자신을 말리던 경찰관의 발목을 걷어찬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받았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어떤 남자가 차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받자, 거부하면서 도로로 뛰어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올해 1월 5일 오후 4시10분쯤 원주시의 한 사업장 앞길에서 해당 사업체 운영자에게 욕을 하고, 사업장으로 피해 들어간 운영자를 뒤따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사업장 출입문을 부수는 등 약 40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A씨는 올해 3월 12일 새벽 4시15분쯤 원주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당시 A씨는 경찰의 귀가 요구에 욕을 하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누점기간 내 다시 각 사건 범행을 저절렀고,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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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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