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D-1, 노사는 여전히 팽팽

유선희 기자 2022. 6.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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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국·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도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인상폭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최임위 내부에 올해는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달 내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많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 나서 “사용자위원들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만 인상률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이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그리고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결안을 내세운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불확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부터 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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