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만장일치 결의..내달 1일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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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2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 결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원의 1차 조정회의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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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건 통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2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 결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행위 방향을 논의한 끝에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9일 조합원 대상 보고대회를 연 뒤 오는 7월 1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게 된다.
찬반 투표는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원의 1차 조정회의는 29일 열린다.
노조는 앞서 사측에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에 대해 사측의 일괄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12차례의 교섭에도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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