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30개월 더 복무.. 극단적 선택한 군인, 62년만에 순직 처리

이정연 기자 2022. 6.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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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군복무 기간을 채웠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전역이 미뤄져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62년만에 순직 처리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2차 정기회의에서 1960년 발생한 전모 하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전했다.

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연기 및 조직적 부정부패에 강제 동원하는 등의 부조리가 원인이 돼 사망한 고인을 순직 처리하고 합당한 예우를 권고했다"며 "후생사업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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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64개월이나 군에서 복무하고도 전역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6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법정 군복무 기간을 채웠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전역이 미뤄져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62년만에 순직 처리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2차 정기회의에서 1960년 발생한 전모 하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 하사의 사망 기록엔 과거 '불우한 가정환경때문에 제대를 희망했으나 제대하지 못 함을 비관해 총기 자해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 하사는 당초 입영면제자였으나 동생의 군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입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60년 당시 법정 군 복무기간 33개월을 훌쩍 넘은 64개월의 기간을 복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하사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지속적으로 전역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유없이 전역이 보류되는 상황에 부딪혔다. 결국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다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당시엔 복무기간을 초과하고도 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대부분은 벌목, 약초채취 등으로 돈을 버는 '후생사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시기 후생사업에 장병을 동원해 번 돈을 간부들이 횡령·착복하는 부정부패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생사업 착복 근절을 직접 지시할 정도였다. 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연기 및 조직적 부정부패에 강제 동원하는 등의 부조리가 원인이 돼 사망한 고인을 순직 처리하고 합당한 예우를 권고했다"며 "후생사업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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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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