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서해 희생 직원 유가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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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에 서해상에서 희생된 어업지도선 직원의 유가족과 6월 28일(화) 오후 4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서울 공덕)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은 희생자의 장례와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순직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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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서해 희생 직원 유가족 면담
- 유가족 위로, 희생자 장례·순직 인정 절차 등 논의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에 서해상에서 희생된 어업지도선 직원의 유가족과 6월 28일(화) 오후 4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서울 공덕)에서 면담을 가졌다.
먼저, 유가족을 만나 조 장관은 그간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해경의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늦게나마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다소 회복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은 희생자의 장례와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순직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순직 인정절차) ①청구(유족) → ②사망경위 조사·확인(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③사실관계 확인(공무원연금공단) → ④심의·결정(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 ⑤유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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