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오늘 바로 적용

박준희 기자 입력 2022. 6. 28. 18:05 수정 2022. 6.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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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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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병 검사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된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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