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간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상보)

유재규 기자 2022. 6.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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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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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하며 결과는 이날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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