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전기·수도·공항은 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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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국회 입성 후 발의할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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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국회 입성 후 발의할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등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주식 일부나 전부를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과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서에서 제안이유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앞세우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양상이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에 출연해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정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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