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김지선 인턴기자 2022. 6.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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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은 28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상의 문제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고, 지난주부터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포함한 7가지의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지난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치소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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