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지도부 직무정지.. 직무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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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전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현재 윤학수 회장(사진)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모 수석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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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현재 윤학수 회장(사진)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모 수석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모 전 전북도회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윤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협회 정관에 따라 노 수석부회장이 최근까지 회장 직무 대행을 수행해왔다.
재판부는 노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판결문에서 "앞서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뤄져 윤 회장의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윤 회장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수석부회장과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 적시했다.
노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협회는 지난 27일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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