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 석방..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노현아 입력 2022. 6. 28. 17:54 수정 2022. 6. 28.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81)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81)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