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檢,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6.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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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28일 임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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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28일 임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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