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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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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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에 따라,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할 지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 등 7가지 경우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그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동부구치소 수감 중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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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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