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만 4번' 40대 택배기사..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박정경 기자 2022. 6.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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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40대 택배기사가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60대 주민을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0년·2002년·2003년·201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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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40대 택배기사가 재차 음주운전을 벌여 60대 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후 달아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40대 택배기사가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60대 주민을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45분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편도 1차로에서 도롯가에 서 있던 백령도 주민 B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만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밤 9시에 숨졌다.

B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봇대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8시55분 지인과 함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0년·2002년·2003년·201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등은 물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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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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