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년전 수준으로 되돌려라"..국책硏 제언

이종혁 2022. 6.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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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제개편 앞두고 조세재정硏 공청회
"보유세로 집값 못잡아
최고세율 6%서 2%까지 하향을"
상속·증여세 손질 목소리 커
공제액 대폭상향 제안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최고 6%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0~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라는 제언을 내놨다.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판별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문재인 정권의 규제 이전인 2018년으로 되돌리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하반기 세법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조세연은 28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개편안과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하고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인데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대폭 하향하고 재산세 증가 속도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조세연의 이 같은 발표가 정부 개편작업의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과세 방식을 주택 수에서 과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싼 집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보다 값비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시된 종부세율 완화안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0.5~2.0% 단일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약한 누진세율 체계(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를 일단 채택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 종부세율은 0.5~2.0% 단일 누진제였으나 문재인 정권은 1주택자와 2주택 이하, 3주택자 이상으로 구분해 세율을 0.5%에서 최고 6%까지 중과했다. 조세연은 부동산 거래세 부담도 지속적으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세율 82.5%) 배제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가운데, 정부는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은 이와 함께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등 2016년 이래 전혀 개편되지 않은 상속·증여세 공제액의 대폭 상향을 필두로 상속·증여세 손질도 주문했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 아닌 개별 상속인의 취득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 상속공제 사후 관리기간(7년)의 2년 감축 등이다.

"주택수 아닌 가격 기준 종부세 과세땐 강남 집값 누그러질 것"

종부세 '文정부 이전' 되돌리라는 국책硏

현행 종부세 비싼 한채보다
값싼 여러채에 세금 더 매겨
강남 주택수요 키우는 부작용
과표기준 단일 누진체계 필요

세부담 상한 300%서 150%로
거래세 OECD 평균으로 인하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을

與 "다주택 양도세 추가완화"
巨野 동의가 법개정 변수
최고 6%까지 오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최고 300%에서 150%로 내리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는다. 조세정책의 최고 자문조직이라 할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2018년 이후 이들을 타깃으로 종부세율을 기존 2.0%에서 6%까지 끌어올리고 세부담 상한선도 300%로 두 배 높였다. 조세연이 내놓은 안은 사실상 '문재인 이전'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 조세연 연구진은 "이러한 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샌산(GDP) 대비 1.04%를 차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섰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수도 GDP 대비 2.2%로 OECD 평균 0.4%에 비해 매우 높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세부담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 3.3%로 OECD 선진국 평균 1.5%의 2배 이상이다. 보유세 부담이 높은 미국은 2.9%, 독일은 1.0%에 불과하다.

종부세 등 보유세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차례 강화되며 오히려 소득 상위계층이 아닌 하위계층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띠게 됐다고 조세연은 분석했다. 부동산 보유세 변화 추세를 보면 소득 최하위(1분위) 실효세율은 2016년 10.29%에서 2019년 11.95%로 1.6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구간인 10분위 실효세율은 0.69%에서 0.84%로 0.15%포인트 늘어났다. 연구진은 "종부세 부담 증가세는 신규 취득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현행 종부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운용 중이지만 증가 속도를 완화해주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세연 연구진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과세표준(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0.5~6.0%인 세율은 2018~2019년 수준으로 하향하되 그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2018년까지 운용된 단일 누진세율 체계(0.5~2.0%)나 2019~2020년 적용한 약한 누진세율 체계(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우선 전환한 뒤 다시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6억~11억원인 기본 공제 금액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조정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덧붙였다. 세부담 상한선은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주택 수와 무관하게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연도 세금이 전년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상한 초과분은 경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에서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상당 부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정지역 추가 해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언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확보 여부가 변수다.

조세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거래세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1년)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5월 끝나는 한시 배제에 더해 다양한 거래세 완화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주택공급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리면 집 2~3채를 보유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서 최대 82.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세연은 같은 날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많아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성인 자녀 1인당 인적 공제가 2016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래 변한 적이 없으며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가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직계비속공제가 2016년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이래 개편되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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