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찾아서 하는 공무원, 휴가 받고 당직 빠진다

박제완,서동철 2022. 6. 28.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적립식 포상제
기업 발목잡는 행정 개선 땐
점수 쌓아 휴가·상품권 지급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업체는 2021년 8월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다 지역 식약청에 적발됐고 식약청은 같은 해 9월 A업체 제품을 봉인 조치했다. 지역 식약청에서 A업체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A업체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업체를 추가로 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다만 이 지자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A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유보했다. 이 기간 A업체는 불법 의료기기 봉인을 해제한 후 시중에 유통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를 묵인했다. 지자체와 지역 식약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된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봉인한 불법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해제한 후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식약청과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각각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공무원들을 적극행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적극행정 포상 제도가 특별 승진과 같이 일회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작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시로 보상을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박제완 기자 / 서동철 기자]

일 찾아서 하는 공무원, 휴가 받고 당직 빠진다

적극행정 포상제 내달 시행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모 주무관은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의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를 방문했다. 집 안에 온갖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에 시달리던 주민이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둔 상태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이 주무관은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사례회의 안건으로 건의했다.

사례회의는 구청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회의다. 사례회의를 통해 한강로동 통장, 주민자치회, 직원,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폐기물 13t을 처리했고 주민센터는 저장강박증세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등 사후 관리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이 주무관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 공무원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은 모바일 상품권, 당직 면제권, 포상휴가 등으로 기존에 비해 큰 인사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잦은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평가다. 평가는 적용 대상 정부부처의 부서장이 부서 소속 공무원의 행정 사례를 파악해 적립 포인트를 부여하면 국장급 상급자가 이를 검토한 뒤 부처 내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이를 평가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범사업 부처 중 하나인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배점 기준을 보면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 1점, 민원 해결 1점, 국민 불편과 공익에 명확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2점을 받게 된다. 4점을 모은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텀블러·블루투스 키보드 등을, 6점을 모은 경우 당직 1회 면제권을 받게 되는 식이다.

정부가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체계를 세분화한 배경에는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인사혁신처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새로운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