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6개사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값을 장기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치킨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 6개 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닭고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값을 장기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치킨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 6개 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한국육계협회도 포함됐다. 검찰은 법인 외에도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하림 계열사 A사 변모 대표이사와 정 모 전 육계협회장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닭고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협회는 10년 넘게 담합을 주도하며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을 상승 및 유지 시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 가격을 직접 담합했다”며 “이 사건은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하므로 개인의 처벌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 올랐다. 치킨 물가지수 상승률은 6.6%로 전체 39개 외식 품목 중 가장 높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대 이상이다'…‘아이오닉 6’ 완전체 디자인 첫 공개
- '완도 실종가족' 분리수거까지 끝내고…짐 미리 정리했다
- 누리호의 마지막 미션… 오늘 오후 ‘큐브위성 사출’ 스타트
- 文정부서 미뤘던 'F-35A 20대 추가 도입' 다시 날개펴나
- [단독] '이변 없었다'…KG그룹, 1조원에 쌍용차 인수
- 40만원 풀빌라 갔는데 극단 선택?…이수정 '마지막엔 돈 중요치 않아'
- 벤 애플렉 '후회했다'…10살 아들, 람보르기니 운전대 잡았다 '쿵'
-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行 기내서 언론에 첫 인사
- 전국서 일본뇌염 모기…급성진행시 사망률 30% [헬시타임]
- '골프천재' 리디아 고, 현대카드 부회장 며느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