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마약 언택트 거래 2배 급증

이수지 2022. 6.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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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마약류 거래 급증으로 올해 상반기에 차단되거나 삭제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0만 건이 넘었다.

방심위가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는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7551건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만70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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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상반기 차단·삭제 온라인 매매 정보 10만 건 넘어

[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마약류 거래 급증으로 올해 상반기에 차단되거나 삭제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0만 건이 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또는 차단)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가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는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7551건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만70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방심위는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281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시정 요구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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