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시회 소집..권성동 없는 與 "1일 본회의 위법, 책임 물을 것"

배진솔 2022. 6.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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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전운이 감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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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섣불리 임시회 소집 공고 강력히 반대"
"민주당 30일 의원총회 예고..우리도 30일 또는 1일"
권성동 필리핀 특사엔 "현장에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것 아냐"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전운이 감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이날 밤 출국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당일 긴급 의원 총회 등이 열릴 수 있다며 비상 대기를 요청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에 돌아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도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여야 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소집 공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며 “섣불리 임시회 소집을 공고한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위법한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법상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소집요구가 될 수 있다”며 “그간 법적 규정도 없을 뿐더라 여야간 합의에 의해 본회의를 열어왔는데 합의 없이 누군가 연다면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한 위법행위다. 그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아마 예고한 것 같다”며 “우리도 30일이나 7월 1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해야할지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현장에 없다고 원내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니다. 늘 소통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채널을 가동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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