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서해 유족 알권리 중요"
유족, 관련자 추가로 檢고발
국힘TF "생존 6시간 동안
靑, 통일부와 정보공유 안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을 만나 "유족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국제 인권법상 북한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의 유족은 이날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사건 당시 국방부가 시신 소각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가 지목한 인물이다.
하태경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후 통일부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는 이대준 씨가 생존했던 6시간 동안 통일부에 관련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구조에 대한 지시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서 통일부가 소외되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첫 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에게 사건 보고를 받고 연일 이어지는 여당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 윤석열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정치 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며 "'월북 조작'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TF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 김보담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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