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6개사·육계협회 닭고기 담합 혐의로 기소
치킨·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닭고기 생산 업체 등을 검찰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 올품 대표이사 A씨, 육계협회 전 회장 B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와 담합 창구가 된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추가 고발장을 받아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중한 A씨와 B씨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는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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