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때 주식·코인 손실금 반영 안해

김형주 2022. 6.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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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새 준칙 제정
젊은층 이른 경제복귀 기대
대법 "지역회생법원 증설을"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만료가 다가오며 도산사건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또한 회생법원 추가 신설, 도산사건 전문 법관 증원 등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제408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유일한 도산사건 전문 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전국 법원 도산부의 참고 기준으로 사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사건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채무자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개인회생실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한 결과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새 준칙에 따라 향후 주식·가상화폐 손실을 입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은닉 재산이 고려된다.

이 준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새 준칙 적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되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일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과 기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8일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수도권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도산 전문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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