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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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영화에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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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날 이 의원은 민주당의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영화에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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